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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복층설계 광고문구만으론 시공 안해도 허위 아니다’

등록 2008-04-28 21:45

대법, 분양자들 손배소 배소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계약 내용과 달리 등기부상 전용면적이 줄고, 집 구조도 복층이 아닌 단층으로 시공됐다며 김아무개(56)씨 등 8명이 오피스텔 분양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3년 서울 노원구의 ㅆ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분양사인 ㅇ사가 만든 안내책자에는 “복층형 평면설계 도입…아파트에선 볼 수 없는 복층형의 혁신적 평면설계” 등의 광고 문구가 사용됐다. 견본집 역시 복층형이었다.

그러나 실제 오피스텔은 단층형 구조가 기본이고, 복층형으로 지으려면 별도 공사비를 내야 했다. 등기부상 전용면적은 계약서상 전용면적보다 줄어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계약서나 광고물에 ‘복층 공사비 별도 부담’이라는 표시는 없지만, 안내책자에도 ‘복층형 설계 도입’이라는 광고만 있을 뿐 복층공사를 전제로 한 다른 광고는 없다”며 업체가 복층형으로 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줄어든 전용면적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별도 설치된 창고면적까지 합하면 계약서상 전용면적과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를 들어 원심을 확정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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