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출산을 앞둔 임산부 수십여명에게 마구잡이로 음란전화를 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울대 휴학생 김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모 카페에 올라있는 회원정보를 이용, 카페회원인 S(26.여)씨 등 임산부 52명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와 함께 음란한 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카페 내에 '회원등급신청'을 하는 란에 댓글로 회원정보가 달린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피해 임산부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음란전화를 걸었지만 피해 신고를 받고 통화내역 추적에 나선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김씨는 대학 휴학 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해왔으며 최근 수험생활이 답답하고 성적으로 욕구가 쌓이자 임산부들에게 무작위 음란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S씨 경우 김씨의 음란전화를 받은 뒤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출산예정일보다 한달가량 빠르게 조산을 하는 등 여러 임산부들이 김씨 전화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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