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백승현 회장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승헌 회장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참고인에게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 변호인참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김경준씨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조사받는 손아무개씨의 변호를 맡은 백 변호사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자,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인정돼야 할 권리”라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만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형사절차의 인권보장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참고인에게도 변호인 조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또 “검찰은 손씨에 대해 출석 요구 이전인 지난 2월 출국금지조처했고,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 강제수사를 시작했다”며 “손씨는 명목상 참고인에 불과하며 언제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7일 손씨에 대한 신문에 입회하겠다는 백 변호사의 신청을 “손씨는 참고인이므로 변호인 참여 대상이 아니고, 수사기밀 누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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