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9일 인터넷에서 찾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인기순위를 조작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인터넷 의류 판매업체 대표 장아무개(25)씨와 업체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2006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국내 피투피(개인간 자료공유 시스템)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구하거나 개당 15만원을 주고 사들여, 모두 1447건의 주민번호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도용한 주민번호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판매업체 회원에 가입한 뒤 거짓으로 제품 구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쇼핑몰의 인기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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