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학교당국이 학교 폭력조직에 의해 집단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피해학생을 타학교로 전학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 여성단체 요청으로 무료 변론을 맡기로 한 초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청소년 지킴이 강지원(姜智遠.56)변호사는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학생과부모를 면담한 결과 피해학생을 전학시키기 전에 학교에서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말했다.
그는 "밀양의 집단 성폭행 사건은 경찰의 폭력적 수사가 문제가 됐지만 이번 사건은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학교 당국이 공개사과및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교장과 교사를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학교 당국이 가해학생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나 교사에 불이익이 돌아오는 교육계의 관행과 중범죄자라도 무조건 보호하려 하는 교사들의 잘못된 교육관 때문"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잘못된 관행 및 교육관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해 여중생이 다녔던 익산의 모 중학교 교사는 "피해학생이 전학을가고 나서 2-3일 후 교내에 떠도는 소문을 통해 가해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집단 성폭행 사실을 알았다"며 "피해학생이 전학을 간 것은 가출 등 여러가지 다른 문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익산 지역 4개 중학교 3학년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폭력조직은 작년 3-8월4차례에 걸쳐 익산시 모현동 모 아파트 A(15.중3)양의 집에서 A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 A양은 같은 해 9월 보름간 가출했다가 귀가해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 갔다.
이 사건은 최근 경찰이 학교폭력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으며 경찰은 가해학생 6명을 구속하고 형사 미성년자인 2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익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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