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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행미수 ‘부실수사’ 일산경찰서 무더기 중징계

등록 2008-04-30 13:28

단일사건 책임물어 해임 등 12명 중징계 이례적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 사건을 소홀히 처리한 일산경찰서 직원에게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0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초등생 성폭행 미수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대화지구대 직원 2명을 해임하는 등 12명을 중징계했다.

인사위 결정에 따라 사건 현장에 처음 출동했던 대화지구대 C 경위와 Y 경사가 해임됐다.

또 사건 당시 일산경찰서와 대화지구대에 근무했던 전.현직 지구대장과 형사지원팀장, 폭력팀장, 직원 등 7명은 정직 또는 감봉 조치됐다.

그러나 일산경찰서장은 부임한 지 일주일이 안됐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경찰청은 또 일산에서 일어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또 다른 폭력팀장 등 3명을 감봉 조치했다.


인사위에서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내달 초 정기인사 때 현재의 주거지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경찰서로 배치될 예정이다.

초기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일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청에서 별도 징계하게 된다.

경기경찰청은 또 지난 1∼15일 일산경찰서와 고양경찰서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한 결과 비상출동에 늦은 직원 등 66명에게 계고, 특별교양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일산경찰서 일부 직원은 지나친 징계조치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산서 관계자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직원 12명을 중징계한 것은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인사 때 형사과를 벗어나려는 경찰관들이 많다"고 불평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그러나 "경찰이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에서 `다시는 그런 부실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벌백계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경찰관은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 사건을 단순 폭력으로 상부에 보고하는가 하면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도 벌이지 않아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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