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30일 말다툼을 벌이던 마을 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정모(35)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6분께 남원시 주생면 자신의 집 인근 골목에서 옆집에 사는 서모(64.여) 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평소 기관지가 좋지 않은 서 씨의 남편 신모(68) 씨가 침을 뱉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정 씨는 이날 신 씨가 자신의 집 담벼락에 침을 뱉자 이를 두고 욕을 하며 신 씨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 씨가 "이장에게 이르겠다"고 나서자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남원=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