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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초등생 집단 성폭력’ 조사 나서

등록 2008-04-30 19:18수정 2008-04-30 23:18

경찰 “성폭행 가담 10명 이상…특별법 적용 검토”
대구교육청, 전면감사 착수…민주당도 조사단 꾸려
‘학교 폭력 및 성폭력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30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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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100여명의 학생들이 연루된 집단 성폭력 사건(<한겨레> 4월30일 1·8면)과 관련해, 교육과학부가 본격적인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30일 “진상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이며 대구시교육청의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도 이날 해당 초등학교를 상대로 전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초등학교 교장·교감과 교사들, 피해·가해 학생들을 모두 조사하고, 이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학교의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 사건을 다섯 달 동안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께 이 학교로부터 사건을 보고받은 뒤 지난달 10일 대책회의를 열었고, 피해·가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 치료와 상담을 해 왔다. 교사들의 건의를 묵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를 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피해 여학생이 3명이 아니라 8명이며, 성폭행에 가담한 남학생도 1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학생들 사이의 성폭행뿐 아니라, 유사 성행위나 성추행까지도 모두 수사해 성폭력특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12살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초등 6학년~중등 1학년에 해당하는 12~13살은 성폭행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또 중학교 2학년인 14살 이상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통합민주당도 이날 대구어린이성폭력사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최고위원)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역 학부모단체, 전교조, 여성단체 등 20여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정만진 조윤숙 김영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께부터 이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들이 음란물에서 본 상황을 저학년 학생들에게 강요하면서 성폭력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갔으며, 마침내 지난 2월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실태를 밝혔다.

대구/구대선, 김소연 기자 sunnyk@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 “어쩌다 학교가 이렇게까지…” 충격에 빠진 대구
▶ 교육부 ‘초등생 집단 성폭력’ 조사 나서
▶ 가해·피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교사도 상담치료 절실
▶ [단독] 한 초등학교 휩쓴 성폭력 ‘가해·피해 100명’
▶ ‘초등교 집단 성폭력’ 음란물 흉내내기 놀이처럼 번져
▶ 대구교육청, ‘쉬쉬’하다 경찰 조사 나서자 ‘뒷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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