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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화부고시 어기고 비지정 상품권 제공’ 유죄

등록 2008-05-01 13:15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정부 당국이 고시하는 종류 이외의 상품권을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1~3월 서울 광진구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문화관광부에서 고시하는 종류 외의 상품권 94만7천여장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음비법은 고시에 의한 종류 외의 경품 제공을 금지했고, 문화부가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한 상품권만 경품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씨는 `경품으로 주는 상품권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품기준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지정된 종류 외의 상품권을 제공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고시 조항은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상품권 지정도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시가 설령 무효일지라도 비지정 상품권 제공은 처벌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고시는 원칙적으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전제로 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한 상품권만을 경품용으로 허용하는 취지"라며 "설령 고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게임업자가 비지정 상품권을 제공해서는 안될 의무가 소멸하거나 비지정 상품권을 제공할 권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히려 별도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고시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여전히 고시 외의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음비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게임제공업자는 관련법 폐지ㆍ고시 개정으로 어떤 상품권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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