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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병역비리’ 연루 SK 이호준 집유 선고

등록 2005-04-22 15:35수정 2005-04-22 15:35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엄운용 판사는 22일 군 입대를 앞둔 동료 선수들에게 전문 브로커를 소개해 병역면제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호준(29.SK)씨에 대해 병역법위반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나 아무 전과가 없는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3년 11월 사이 프로야구 선수 3명에게 병역면제 브로커 김모씨를 소개, 이들이 소변검사 결과를 조작해 병역을 면제받도록 한 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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