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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정례 어머니 영장…‘17억 공천헌금’ 결론

등록 2008-05-01 21:27

검찰, 개정선거법 조항 첫 적용…2일 실질심사
양정례(31)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인의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일 양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57)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씨는 양 당선인이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을 받는 대가로 지난 3월 말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17억원을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당에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16억원 뿐 아니라 특별당비로 낸 1억원도 모두 ‘공천헌금’으로 보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상의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검찰은 또 양 당선인도 어머니 김씨와 공모 관계로 보고 추가 조사를 통해 양 당선인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 김노식(63)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인이 당에 건넨 15억여원도 검찰은 공천헌금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양 당선인 쪽이 지역구에 출마한 친박연대 후보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을 확인하고 17억원 외에 추가로 건넨 돈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20일께 ㅎ은행 ㅅ지점에서 소액수표로 30억원을 바꿔 간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다음주 초께 서청원(65) 친박연대 대표를 소환해 김씨한테 받은 17억원의 사용처와 또 다른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서 대표의 부인 이아무개(64)씨가 이사로 있는 ㅇ 광고회사가 친박연대 광고를 수주하며 계약조건이 ‘후불’에서 ‘선불’ 바뀐 경위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도 이한정(57)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당에 건넨 6억원을 공천헌금으로 보고, 학력과 경력을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이 당선인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고제규 김지은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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