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공개 거부 농림부 장관 상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일 미국과의 광우병 검역 합의문 영문본과 한글본을 공개하라며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농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문구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검토 중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문 공개를 거부했으나, 농림부가 이미 지난달 22일 양국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성문화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정식 입법예고한 점을 비춰볼 때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만일 농림부 장관의 답변대로 아직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국민의 걱정과 여론을 수렴해 전면적으로 다시 협상해야 하며 최종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이에 대해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입법예고절차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광우병 검역 협상 경위를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상과 관련해 올 1~2월 관계장관 회의록 및 농림부의 미국 광우병 위험 현지 조사 보고서와 대통령직 인수위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업무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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