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동국대는 2일 `지역균형'이 로스쿨 인가기준에 포함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전국 25개 대학을 선정하면서 동국대가 전국 순위별로 19위, 15개교를 선정한 서울권역에서는 14위로 평가됐음에도 지역균형의 논리 아래 동국대 보다 점수가 낮은 학교들을 선정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동국대는 "로스쿨 탈락대학인 국민대, 명지대, 조선대, 선문대, 영산대도 평등권ㆍ학문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오늘 각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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