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 물의를 빚었던 교수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2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은 교수로서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교수는 대학 측의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A교수가 적절하지 않은 처신으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의 품위를 손상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했다"고 말했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 초 선재성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앞으로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의 145쪽 분량 책을 보내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시킨 선 부장판사와 사법부를 성토했다.
A교수는 2005년과 2006년 자신의 미국 일리노이대학 교환교수 재임 사실을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해 달라는 소송과 동료 교수 발령 취소 소송 등 5건의 민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으나 당시 행정부장이던 선 부장판사 등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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