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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면 무죄”

등록 2008-05-02 23:37

법원, `결혼의사 없었다'는 1심 판결 뒤집고 무죄 선고

돈을 벌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하려다 상대와 진짜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영화 `댄서의 순정'에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2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모(43.전기배관공)씨는 2005년3월 한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중국여성 A씨와 위장결혼 해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했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위장결혼에 필요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넘겨준 뒤 브로커와 함께 중국 선양시로 건너가 A씨를 만나 관계기관에 혼인신고를 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수사기관은 이씨를 입건해 "위장 결혼을 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결혼을 한 것처럼 국가기관을 속였다"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씨가 ▲ 위장결혼을 하려다 A씨를 만나 즉시 혼인의사를 갖게 된 점은 이례적인 일 ▲ 브로커와 함께 A씨로부터 위장결혼 비용 550만원 중 150만원을 받은 점 ▲ 현재까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점 ▲ A씨와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3년 여간 불과 5회 만났을 뿐 정상적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4월 당시 중국에서 A씨를 만난 뒤 한국으로 돌아와 브로커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서 A씨와 진정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또 이씨는 브로커와 함께 받은 150만원을 항공료 등으로 썼으며 원래 받기로 한 돈도 받지 못했다.

특히 이씨는 중국에서 돌아온 후 A씨를 만나기 위해 2007년2월까지 모두 6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으며 한번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동생을 보기 위해 중국을 찾은 A씨 언니 등과 함께 가족처럼 어울려 지내기도 했다.

법원은 이씨가 일용직 노동자로 월수입이 100여 만원에 불과한데도 이처럼 A씨를 보기 위해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뿐 아니라 2005년12월∼2007년3월 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생활비로 A씨에게 30만∼40만원을 송금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브로커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날인 2005년7월 무렵 A씨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증거판단을 그르쳐 결론을 달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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