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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28곳도 원점 재검토

등록 2008-05-04 21:02수정 2008-05-04 22:56

혁신도시 이전 차질 불가피
정부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세부계획까지 확정한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한국전력과 토공·주공 등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민영화 논의를 먼저 마무리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이전 여부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 민영화 또는 통폐합 대상을 정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말까지 ‘민영화·통폐합 기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공공기관법에 규정된 305개 모든 공공기관이 망라돼 있다.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을 민영화 또는 통폐합 대상에 올려놓음에 따라,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을 확정한 공공기관들도 후속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논의 결과에 따라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이전 지역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8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전 시기, 이전 인원, 청사 신축 계획, 재원조달 등 이전 계획을 확정 의결한 바 있다. 이들 기관 중 선도기관으로 선정돼 다른 기관보다 1년 빠른 2011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국토해양부 산하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은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청사 설계와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통폐합·민영화 검토 방침에 따라 이전을 위한 관련 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통폐합 대상으로 확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 선도기관이더라도 계획을 변경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폐합되는 기관은 2개의 이전 예정지 중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8개 기관 중 통폐합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영화되는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종전 계획대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라고 지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달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혁신도시 계획 변경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에는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내정됐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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