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일 중앙정부의 4급 이상 초과인력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 데 이어 이번에는 보직을 받지 못한 5급 이하 공무원 396명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6일을 기준으로 정규 보직을 받지 못한 중앙정부 공무원 396명을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자체 교육훈련기관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5급은 105명이며, 6급 이하는 272명, 특정직은 19명이다.
교육기간은 모두 6개월로 편성돼 있으나, 각 부처의 초과인력 해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처별로 결원과 재배치 수요가 생기면 한달 단위로 보직을 받을 수 있다.
5급은 초급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개월, 나머지 4개월은 부처별로 교육하고, 6급 이하는 각 부처별로 기본소양과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한다.
다만 5월 말까지 명예퇴직, 조기퇴직, 의원면직, 당연퇴직, 계약기한 만료 등 퇴직 예정자나 보직부여, 재배치, 파견, 휴직 등이 확정됐거나, 긴급 현안과제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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