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진 변호사(인터넷변호사협회 회장)
[기고] 인터넷변호사협 김우진회장 “서울변협 시대착오적”
인터넷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법률정보 사이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인터넷 법률정보 사이트 운영업체인 ㈜로마켓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34조)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이득을 취하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변호사협회 회장인 김우진 변호사가 <인터넷한겨레>에 기고를 보내왔다.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인터넷 법률서비스사를 고발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법률 소비자 중심으로 법률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기고]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시대착오적 주장의 허구성을 질타하며 -
김우진 변호사(인터넷변호사협회 회장) 최근 인터넷 법률 포털사이트를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발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과연 인터넷포탈사이트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는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연 변호사법의 해당 조항이 가지는 위헌성과 인터넷을 활용한 법률지원서비스가 소비자이익에 반하는 것인가’다.
먼저 범죄가 성립하는가와 비난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 번째, 인터넷법률포탈의 ‘정보제공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이 제한하고 있는 법률 사무는 실시간 법률상담이나 소송사건 선임, 직접 문서를 작성 제공하는 등을 뜻하며, 보통의 법률정보제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누구나 법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할 수 있듯이 단순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상의 법률 사무가 아님은 명확하다. 두 번째, 인터넷법률포탈의 ‘광고서비스’는 변호사법 제34조의 ‘알선’이 되기 위한 구성요건이 성립되지도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전혀 없다. 왜냐면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카테고리광고 등은 현재 인터넷 포탈사이트라면 어떤 곳이든 채택하는 광고형식이다. 만약 이러한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면 변호사는 인터넷포탈을 통한 광고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포탈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변호사의 웹사이트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세 번째, 시스템제공 사업자의 변호사들에 대한 ‘상담시스템, 웹-사무시스템, 웹-사이트 등을 제공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니다. 변호사들의 요구에 따라 기술적으로 제작된 인터넷 기반에서 주로 운용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위반이 된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제작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시스템이 알선기능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제공되는 시스템은 변호사의 업무 요구에 맞추어져 있으며, 제공된 시스템은 변호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장착되어 변호사가 활용하는 것이므로, 시스템 제공사업자가 알선과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소비자 이익 부합으로 따지면 현행 변호사법은 위헌적” 네 번째, 위의 세 가지로 변호사의 업무에 도움되는 서비스가 ‘변호사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법을 위반하였는가? 편의를 제공하여 법을 위반했다면, 적어도 법 위반의 행위 양태가 유사하거나 결과가 반(反)가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반가치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법률시장의 폐쇄성과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의 ‘알선’을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법률 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법률사이트는 이러한 중개행위가 전혀 없으며 당연히 알선행위 자체가 없다. 고발자의 아전인수식 주장과는 달리 법률과 판례의 취지만으로 판단하더라도 인터넷법률사이트의 정보제공서비스, 광고서비스, 시스템제공서비스 사업은 합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헌성 여부와 소비자의 이익에 무엇이 더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법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인터넷법률사이트가 법을 어겼다는 근거로 제시한 제34조, 제109조, 제 112조 등은 대표적인 형벌조항이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일뿐만 아니라 해석자에 따라서 언제라도 유추와 확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합헌성이 의심되어 온 내용이다. 시민혁명의 결과로 얻은 현대 자유주의헌법은 기본권의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에 근거한 죄형법정주의는 명확하지 않은 법률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자의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현재의 변호사법은 위헌적이라고 볼 주장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된다. “변호사 수 증가와 로스쿨보다 인터넷법률서비스가 사법개혁 핵심” 변호사들에게 인터넷시스템은 단순한 홍보수단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법조시장내의 음성적인 브로커활동, 전관예우, 형사절차상 근본적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는 현실은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서비스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현실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법률서비스시스템이야말로 시간 등에 제약된 변호사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손쉽게 법률수요층과 접근하여 1대1로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수단이며, 이러한 인터넷매체를 통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접촉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들의 능력과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변호사수를 증대시키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는 서비스공급자 정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서비스유통기능의 형성일 것이다. 로스쿨을 설립하는 등, 아무리 변호사수를 늘려도 법률서비스 유통기능의 개선이 없다면, 서비스물류상의 동맥경화와 병목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소비자권익,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등의 제한은 물론, 변호사 단체가 우려해 마지않는 변호사간의 부당한 경쟁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며, 아마도 그 피해는 변호사와 더불어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반대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의 유통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잠재된 법률수요를 현실화시킴으로써 법률시장을 확장하고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임박한 법률시장의 개방시대에 가장 현명하게 대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김우진 변호사(인터넷변호사협회 회장)
김우진 변호사(인터넷변호사협회 회장) 최근 인터넷 법률 포털사이트를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발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과연 인터넷포탈사이트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는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연 변호사법의 해당 조항이 가지는 위헌성과 인터넷을 활용한 법률지원서비스가 소비자이익에 반하는 것인가’다.
먼저 범죄가 성립하는가와 비난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 번째, 인터넷법률포탈의 ‘정보제공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이 제한하고 있는 법률 사무는 실시간 법률상담이나 소송사건 선임, 직접 문서를 작성 제공하는 등을 뜻하며, 보통의 법률정보제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누구나 법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할 수 있듯이 단순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상의 법률 사무가 아님은 명확하다. 두 번째, 인터넷법률포탈의 ‘광고서비스’는 변호사법 제34조의 ‘알선’이 되기 위한 구성요건이 성립되지도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전혀 없다. 왜냐면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카테고리광고 등은 현재 인터넷 포탈사이트라면 어떤 곳이든 채택하는 광고형식이다. 만약 이러한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면 변호사는 인터넷포탈을 통한 광고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포탈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변호사의 웹사이트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세 번째, 시스템제공 사업자의 변호사들에 대한 ‘상담시스템, 웹-사무시스템, 웹-사이트 등을 제공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니다. 변호사들의 요구에 따라 기술적으로 제작된 인터넷 기반에서 주로 운용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위반이 된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제작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시스템이 알선기능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제공되는 시스템은 변호사의 업무 요구에 맞추어져 있으며, 제공된 시스템은 변호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장착되어 변호사가 활용하는 것이므로, 시스템 제공사업자가 알선과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소비자 이익 부합으로 따지면 현행 변호사법은 위헌적” 네 번째, 위의 세 가지로 변호사의 업무에 도움되는 서비스가 ‘변호사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법을 위반하였는가? 편의를 제공하여 법을 위반했다면, 적어도 법 위반의 행위 양태가 유사하거나 결과가 반(反)가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반가치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법률시장의 폐쇄성과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의 ‘알선’을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법률 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법률사이트는 이러한 중개행위가 전혀 없으며 당연히 알선행위 자체가 없다. 고발자의 아전인수식 주장과는 달리 법률과 판례의 취지만으로 판단하더라도 인터넷법률사이트의 정보제공서비스, 광고서비스, 시스템제공서비스 사업은 합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헌성 여부와 소비자의 이익에 무엇이 더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법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인터넷법률사이트가 법을 어겼다는 근거로 제시한 제34조, 제109조, 제 112조 등은 대표적인 형벌조항이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일뿐만 아니라 해석자에 따라서 언제라도 유추와 확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합헌성이 의심되어 온 내용이다. 시민혁명의 결과로 얻은 현대 자유주의헌법은 기본권의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에 근거한 죄형법정주의는 명확하지 않은 법률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자의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현재의 변호사법은 위헌적이라고 볼 주장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된다. “변호사 수 증가와 로스쿨보다 인터넷법률서비스가 사법개혁 핵심” 변호사들에게 인터넷시스템은 단순한 홍보수단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법조시장내의 음성적인 브로커활동, 전관예우, 형사절차상 근본적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는 현실은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서비스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현실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법률서비스시스템이야말로 시간 등에 제약된 변호사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손쉽게 법률수요층과 접근하여 1대1로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수단이며, 이러한 인터넷매체를 통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접촉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들의 능력과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변호사수를 증대시키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는 서비스공급자 정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서비스유통기능의 형성일 것이다. 로스쿨을 설립하는 등, 아무리 변호사수를 늘려도 법률서비스 유통기능의 개선이 없다면, 서비스물류상의 동맥경화와 병목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소비자권익,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등의 제한은 물론, 변호사 단체가 우려해 마지않는 변호사간의 부당한 경쟁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며, 아마도 그 피해는 변호사와 더불어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반대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의 유통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잠재된 법률수요를 현실화시킴으로써 법률시장을 확장하고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임박한 법률시장의 개방시대에 가장 현명하게 대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김우진 변호사(인터넷변호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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