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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국 57만곳…“모든 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가능할까

등록 2008-05-06 19:20수정 2008-05-07 12:01

당·정 대책 실효성 논란
정부와 한나라당이 6일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18일 미국과 타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다 법률 개정 등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대책도 포함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은 우선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음식점을 현재 300㎡(약 90평) 이상 규모의 식당에서 학교와 군대 등 집단 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급식을 중단하고,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한 가공품에 쇠고기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국내 생산자는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합동단속반이 지난달 25일부터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현장을 <한겨레>가 동행 취재했더니 현재 의무제가 적용되는 음식점조차 국산과 수입산 쇠고기를 구분해 표시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월5일치 6면]) 또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확대는 법률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57만3600여곳에 이르는 전국 음식점을 현재의 행정력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정은 우리 검역관을 주미 외교공간들에 상주시켜 미국의 수출 작업장에 수시로 들러 검역 과정을 감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주 검역관의 수시 점검을 미국 쪽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이 발효되고 90일이 지나면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새 수출 작업장을 승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출 작업장이 대폭 늘어나게 돼 현지 점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작업장은 31곳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수백 곳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당정은 또 나이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올 경우 전량 반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와 광우병 발생 의심 때 수입 전면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국산 쇠고기와 동등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표본조사만 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 내 자체 역학조사를 통한 위험성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에 대한 등급 하향조정 없이는 우리 쪽에서 수입금지 조처를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요구인 셈이다. 또 한나라당은 정부에 동물사료 금지 강화 조처 공포와 이행 사이에 11개월의 시차가 있어 이 기간에 위험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공포와 이행 사이의 11개월 동안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 역시 이번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불가능한 대책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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