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고 재단 ‘60년사’ 글 논란
2004년 학교 안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학생회장이 1인 시위 등을 벌였던 서울 대광고의 재단인 대광학원이 최근 발행한 <대광 60년사>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활동을 ‘반미·반기독교 운동’이라고 지목한 글을 실은 사실이 6일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탁준호 전 대광고 교장은 이 책에 실린 회고사에서 2004년 학내 종교 자유화 운동에 앞장섰던 당시 이 학교 학생회장 강의석(22·서울대 법대 2학년 휴학)씨의 활동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좌파 시민사회단체의 사주와 조종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탁 전 교장은 회고사에서 “강의석은 민노당·민주노총·전교조 등의 사주와 조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은 ‘종교의 자유’를 위장한 반미·반기독교 좌파연대운동이었다”고 썼다. 또 “고지식하고 단순한 학생(강의석)은 시류에 영합해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야심에 사로잡혀 시민단체 등 동조세력과 어울리며 집회에 참석”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투쟁의 도구로 전락해 있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강씨는 “2004년에도 탁 전 교장은 ‘네가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닐 거다. 뒤에서 사주하는 세력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자주했다”며 “탁 전 교장의 현실 인식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당시 강군의 요구는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강군을 사주했다는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대광고 쪽에 내용증명을 보내 탁 전 교장과 대광고가 공개 사과하고 배포된 책을 모두 수거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광고 쪽은 종교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한 판결이라며 항소해, 오는 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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