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역 중령 피우진(52)
법원 “유방절제 업무지장 없어”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는 6일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고 강제퇴역당한 예비역 중령 피우진(52)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씨가 유방 절제수술을 받은 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1979년 입대해 헬리콥터 조종사로 복무하던 피씨는 2002년 암 진단에 따라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지만 2005년까지 체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해 10월 심신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고 이듬해 퇴역처분을 받았다. 판결 직후 피씨는 “군대 내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여군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일들을 꾸준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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