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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가금류 AI 의심사례 없어”

등록 2008-05-07 21:20

“광진구 ‘보고 누락’ 조사중”

서울시 이 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최근 광진구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견과 관련해 "어린이대공원내의 가금류 가운데 폐사 등 AI 의심 사례는 없었다"며 "어린이대공원에 입장한 시민들은 AI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7일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긴급 소집한 임시회에 출석해 지난 5일 AI 발생지인 광진구청 청사와 인접한 어린이대공원에 입장한 50여만명의 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AI는 감염된 조류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인체에 전염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린이대공원 가금류 시설은 시민들이 동물에게 모이 등을 줄 수 있는 과천 서울대공원과 달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접촉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광진구청내에서 AI가 발견된 직후 어린이대공원의 가금류 63마리를 살처분한 것은 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또 지난 5일 어린이대공원 상황과 관련, "당일 오후 3시30분 광진구에서 'AI 의심' 상황보고를 받은 뒤 오후 4시께 대공원측에 관련 내용을 알려줬다"며 "하지만 당시엔 대공원내에 50여만명이 입장해 있는 상황에서 공표하면 대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입장객을 내보낸 뒤 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어린이대공원에서 살처분한 가금류에 대한 AI 검사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 사례가 없어 검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광진구의 '늑장 대처' 논란과 관련, 그는 "광진구청이 지난 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AI 검사를 의뢰한 사실을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시 감사관실에서 '보고 누락'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의원들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에서 AI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확산 방지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갑룡 재경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난달 15일 AI 경계경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관공서인 광진구청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늑장 대응을 넘어선 직무유기"라며 "서울시장이 이번 AI 발생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성 본부장은 "이번 AI 발생은 서울시장이 사과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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