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협위원장은 당연직" 거짓 해명…당직.강의 병행 시사
김 교수측 "`당연직'은 관례적이라는 뜻, 강의 차질 없을 것"
김 교수측 "`당연직'은 관례적이라는 뜻, 강의 차질 없을 것"
서울대 현직 교수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폴리페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연수(39.여) 체육교육과 교수의 `이중 행보'가 갈수록 의혹을 사고 있다.
8일 서울대 체육학과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4월 총선에서 낙선한 김 교수는 선거가 끝난 뒤 학과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만 학교로 돌아오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최근 자신이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아 스스로 `폴리페서' 논란을 재점화했다.
특히 당협 위원장직은 지역 현안 파악 및 당세 확장에서 전당대회 대의원 추천, 시.도당대회 대의원 선임, 시도당 위임 사항 처리 등 당협 활동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당협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겸임하거나 차기 총선에 나갈 유력 후보가 맡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측은 당협 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 최근 전화통화에서 "지역구 출마 후보의 경우 1년 간 해당 지역구의 당협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의 `지방조직 운영에 관한 당규' 제26∼27조에 따르면 "당협 운영위원장은 1년 마다 선출하되, 선출시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는 정도의 규정이 있을 뿐 "출마 후보가 당협 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김 교수의 한 측근은 "일단 당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써 그냥 끝내고 나올 수는 없는 일 아니냐. 특히 공천받은 사람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례적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된다"면서 "`당연직'이라는 표현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교수측은 당협 위원장직과 학과 강의를 병행할 뜻도 강하게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당협 위원장직이) 총선 때처럼 하루 종일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임기도 정해져 있다"면서 "학과 강의를 진행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 리 없고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당장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수는 정치를 그만둘 생각인가'라는 물음에는 "굳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의 `지방조직 운영에 관한 당규' 제26∼27조에 따르면 "당협 운영위원장은 1년 마다 선출하되, 선출시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는 정도의 규정이 있을 뿐 "출마 후보가 당협 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김 교수의 한 측근은 "일단 당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써 그냥 끝내고 나올 수는 없는 일 아니냐. 특히 공천받은 사람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례적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된다"면서 "`당연직'이라는 표현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교수측은 당협 위원장직과 학과 강의를 병행할 뜻도 강하게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당협 위원장직이) 총선 때처럼 하루 종일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임기도 정해져 있다"면서 "학과 강의를 진행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 리 없고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당장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수는 정치를 그만둘 생각인가'라는 물음에는 "굳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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