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허용한도 초과한 위법 행위 아니다"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강의석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8일 강씨가 "`학내 종교 자유'를 침해당해 기본권을 침해받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나 원고 부모가 적어도 2004년 초까지 종교교육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각종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가 원고 의사에 반해 강제로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 해도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회적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퇴학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해도 이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됐으며 이듬해 퇴학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고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100원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강씨가 실제 했던 행위에 비해 학생으로서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퇴학 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 분명하다"며 대광고는 강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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