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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존 반 다이크 교수 “독도 영유권 한국이 이길 가능성 커”

등록 2008-05-08 18:59수정 2008-05-08 19:44

미국 하와이대 존 반 다이크(사진) 교수
미국 하와이대 존 반 다이크(사진) 교수
국제법 권위자 존 반 다이크 교수 “역사 증거 많아”
세계적인 국제법 권위자인 미국 하와이대 존 반 다이크(사진) 교수는 8일 인하대 로스쿨관에서 열린 특별강좌에서 “비록 현재 한국이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인하대 국제해양법센터(센터장 이석우 교수)가 6~9일 주최한 ‘동북아시아와 국제법’ 주제의 7개 연속집중강좌 프로그램에 초청받아 지난해 이어 방문한 다이크 교수는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 없이 주변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명확한 해양경계획정 없이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인 증거는 일본보다 강하다”고 평가하고, “그러한 역사적인 평가가 국제사법기관에 의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여러 원칙들을 설명하는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지역 해양법 분야 전문가이자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로 알려진 다이크 교수는 “독도는 무인도이므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 사이의 중간선이 한-일 양국 사이 해양경계선으로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결론적으로 일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대한해운 이진방 회장이 지난해 기탁한 해양법발전기금으로 이번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한 국제해양법센터는 다이크 교수에게 ‘인하-대한해운 글로벌 해양법학자’ 직함과 함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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