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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종교자유 시위’ 강의석씨, 손배소 항소심서 패소

등록 2008-05-08 21:51수정 2008-05-08 23:14

고법 “종교교육 폭넓게 허용돼야”
고교 때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다 제적됐으나 퇴학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이겨 학교로 돌아갔던 강의석(22)씨가 8일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특정 종교교육이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강씨는 예배 참가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학교의 종교의식과 종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비록 강씨의 자발적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더라도 기독교 학교의 전통 등에 비춰 그것이 강씨의 행복추구권이나 신앙의 자유, 학습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라도 공교육 내에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며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이나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는 “강씨가 담임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퇴학처분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권자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봐야 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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