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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육아휴직때 건강보험료 덜낸다

등록 2005-04-22 19:30수정 2005-04-22 19:30

전월 보수→해당기간 보수 기준으로 부과
김근태 복지장관 “고질적 민원 30개 개선”

앞으로 육아휴직 동안에는 해당 기간에 실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소액의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이 경로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고질적인 건강복지제도 민원 30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과제를 보면, 휴직하기 전의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해당기간 동안 실제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키로 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해도 가족 가운데 미성년자의 연대 납부 의무를 폐지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실직자나 신용불량자 등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임의적용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도 산업연수생 등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시킨다. 현재 1일에서 3개월까지 무조건 5%, 6개월 이후 최고 15% 붙는 보험료 연체료는 일 단위로 부과된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저소득 기준에 해당되어도 경로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해, 일정액 이하 소액의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도 확대해 골수이식(조혈모세포 이식), 무정자증, 소·무이증(귀가 작거나 없는 경우), 언어치료 등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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