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9일 허위ㆍ과장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작년 4월 자신의 회사인 에이치앤티(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그 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 가량의 부당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 대주주인 정 당선자가 호재성 정보를 퍼뜨리면서도 자신의 주식을 차명으로 몰래 매각했던 점도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성 거래'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정 당선자는 올해 국회의원 후보로서 재산등록을 할 당시 차명지분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대주주로서 대량주식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밖에 정씨는 작년 1월 H&T가 자사주 취득결정 공시를 하기 전에 이 회사 주식 6만주를 팔아 1천7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 회사 공금 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범죄수익 440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현재까지 정 당선자가 예금 등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5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에 전국적으로 추징 보전조치를 내린 사건은 507건이고 대상 액수가 541억원이었지만 실제로 추징된 것은 84건에 34억원 정도였다"며 "이번에는 단일 사건인데도 5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조치한만큼 대부분의 범행 이득을 국고로 환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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