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ㆍ국토해양부 엇박자 속 `하천가 농사'로 수질오염
최근 찾아간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의 한 비닐하우스촌.
넓게 펼쳐진 산을 배경으로 늘어서 있는 50여동의 비닐하우스에 상추, 오이, 고추 같은 채소가 재배되고 있다.
평범한 농촌의 풍경과 다를 게 없지만 이 곳이 사실은 수도권 주민 2천300만명의 식수를 제공하는 팔당호의 상수원에 속한 지역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경작에 쓰이는 비료나 쓰레기가 하천에 흘러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고 큰 비가 오면 물이 넘쳐 팔당호에 오염원이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 먹는 물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가까이서 보면 하천에 인접한 지역 쯤으로 보이지만 이 지역은 하천법 상으로는 하천에 속했다는 뜻의 `하천구역' 내 `하천부지' 속한다.
하천부지는 하천과 연안지역 토지를 지칭하는데 국토해양부가 관할한다. 관리 책임을 맡는 국토해양부나 해당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으면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하천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어불성설'이지만 하천부지이면서도 경작을 할 만한 공간이 있는 것은 이 곳의 지형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수위를 조절하는 팔당댐이 이 지역이 넘칠 정도로는 물을 풀지 않아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는 한은 항상 육지가 드러나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 상으로는 국가 소유인 하천이지만 하천부지로 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하천부지에서 사용되는 비료가 하천ㆍ호소로 흘러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상황은 이미 작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황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 당시 감사원의 지적은 하천부지를 관할하는 국토해양부가 점용허가를 내줘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이 환경부는 하천부지 인근의 수변구역(하천부지에서 육지쪽으로 1㎞)에 대한 관리에만 나서고 있어 두 부처가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00~2005년 2천23억원을 들여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했지만 건교부가 1만930㎡의 하천부지에 농약을 살포해 경작할 수 있는 점용허가를 내줘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환경부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부지런히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하는 동안 건교부는 수변구역에서 하천쪽에 가까운 땅을 농경지로 허가해 정부 내의 2개 부처가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폈던 셈이다. 환경부는 수질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수변구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정책을 펴와 한강유역의 경우 작년까지 수변구역 19만1천300㎢의 2%에 해당하는 3천800㎢의 토지를 구입해 녹지로 만들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안명균 사무처장은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국토환경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은 예전 그대로 하천부지에서의 농경 행위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감사원의 지적대로 당장이라도 농사를 못 짓게 해 문제를 시정하는 게 맞지만 관련부처들은 상황은 방치한 채 `현황파악'이나 `대책마련'만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지적 이후 국토해양부는 2009년 2월 완료를 목표로 `하천점용허가제도 개선과 관리방안 연구'를 벌이고 있으며 환경부 역시 2009년 12월까지 `하천구역내 경작지 현황파악과 수계에 미치는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0월 지자체와 지방국토관리청에 단계적으로 하천토지 점용허가를 축소하고 하천점용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적 영농방법을 유도하도록 지침을 통보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사무처장은 "관련부처가 정확한 현황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서 하천부지의 농경 행위가 어느 규모로 진행되는지 알 수 없지만 1년전 감사원 지적 때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점용허가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지역이 허가 없이 하천부지에서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광주ㆍ서울=연합뉴스)
이 때문에 현행법 상으로는 국가 소유인 하천이지만 하천부지로 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하천부지에서 사용되는 비료가 하천ㆍ호소로 흘러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상황은 이미 작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황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 당시 감사원의 지적은 하천부지를 관할하는 국토해양부가 점용허가를 내줘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이 환경부는 하천부지 인근의 수변구역(하천부지에서 육지쪽으로 1㎞)에 대한 관리에만 나서고 있어 두 부처가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00~2005년 2천23억원을 들여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했지만 건교부가 1만930㎡의 하천부지에 농약을 살포해 경작할 수 있는 점용허가를 내줘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환경부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부지런히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하는 동안 건교부는 수변구역에서 하천쪽에 가까운 땅을 농경지로 허가해 정부 내의 2개 부처가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폈던 셈이다. 환경부는 수질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수변구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정책을 펴와 한강유역의 경우 작년까지 수변구역 19만1천300㎢의 2%에 해당하는 3천800㎢의 토지를 구입해 녹지로 만들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안명균 사무처장은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국토환경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은 예전 그대로 하천부지에서의 농경 행위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감사원의 지적대로 당장이라도 농사를 못 짓게 해 문제를 시정하는 게 맞지만 관련부처들은 상황은 방치한 채 `현황파악'이나 `대책마련'만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지적 이후 국토해양부는 2009년 2월 완료를 목표로 `하천점용허가제도 개선과 관리방안 연구'를 벌이고 있으며 환경부 역시 2009년 12월까지 `하천구역내 경작지 현황파악과 수계에 미치는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0월 지자체와 지방국토관리청에 단계적으로 하천토지 점용허가를 축소하고 하천점용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적 영농방법을 유도하도록 지침을 통보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사무처장은 "관련부처가 정확한 현황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서 하천부지의 농경 행위가 어느 규모로 진행되는지 알 수 없지만 1년전 감사원 지적 때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점용허가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지역이 허가 없이 하천부지에서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광주ㆍ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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