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빈 집을 돌며 귀금속 등 수백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정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0일께 광주 북구 풍향동 이모(42)씨의 빈 집에 침입, 귀금속 등 약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이 훔친 여성용 귀금속을 의심받지 않고 처분하기 위해 여자친구 조모(19)씨와 조씨의 여자 선배 등을 시켜 귀금속 상점에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젊은 여성들이 나이 취향에 맞지 않는 귀금속을 무더기로 팔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이들을 검거했으며, 정씨의 귀금속 처분을 도와 준 조씨 등 3명도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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