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유니세프에 전달
부당한 이득으로 ‘낙인’ 찍혀 압수된 외국돈이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아시아 어린이들을 위해 쓰인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종백)은 12일 압수물로 보관하고 있는 베트남 종이돈 33장(우리돈 1만7206원) 등 56개국의 돈 620점을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기금용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보면, 몰수한 외국돈을 국내에서 환전할 수 없거나 환전비용이 더 많이 드는 소액권일 경우 검찰은 국고에 넣지않고 자체 폐기할 수 있게 돼 있다. 범죄와 연관돼 압수됐지만 국내에서 환전이 안된다는 이유 등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던 희귀한 외국돈들이 ‘아동보호기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셈이다. 이 돈은 유니세프를 통해 영국에서 달러로 바뀐 뒤 남아시아 어린이 보호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함께 국외여행 뒤에 남은 외국 동전들을 모아 아동보호기금으로 쓰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부당한 이득으로 ‘낙인’ 찍혀 압수된 외국돈이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아시아 어린이들을 위해 쓰인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종백)은 12일 압수물로 보관하고 있는 베트남 종이돈 33장(우리돈 1만7206원) 등 56개국의 돈 620점을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기금용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보면, 몰수한 외국돈을 국내에서 환전할 수 없거나 환전비용이 더 많이 드는 소액권일 경우 검찰은 국고에 넣지않고 자체 폐기할 수 있게 돼 있다. 범죄와 연관돼 압수됐지만 국내에서 환전이 안된다는 이유 등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던 희귀한 외국돈들이 ‘아동보호기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셈이다. 이 돈은 유니세프를 통해 영국에서 달러로 바뀐 뒤 남아시아 어린이 보호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함께 국외여행 뒤에 남은 외국 동전들을 모아 아동보호기금으로 쓰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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