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학과 야외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과도한 음주로 숨졌다면 해당 학생과 학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방의 한 대학교 스포츠레저학부 2학년에 다니던 김모씨는 2005년 6월 이틀동안 야외활동과목으로 수업을 받기 위해 담당교수들의 인솔하에 학부 선배 및 동기생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한 수련원에 들어갔다.
김씨는 평소 운동을 좋아했던 터라 다른 친구들보다 건강했고, 체격도 매우 좋았다.
김씨는 수련원 입교 둘째 날 밤 10시께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교수 및 동기생,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들어와 조원들과 또 술을 마신 뒤 밤 11시30분께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김씨는 다음날 오전 7시15분께 사망한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증으로 판단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36%였다.
김씨 부모는 학교와 교수들이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학생들에게 술을 권유해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학교와 교수들을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는 대학생인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자제했어야 했는지 학교 측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그러나 김씨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나 교수들이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책임은 수업이나 교육활동 중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한정되는데, 김씨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내재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여기에 김씨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분별 능력을 가진 대학생인 만큼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면 스스로 자제했어야 했다는 판단도 담겨져 있었다. 김씨 부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 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 측은 김씨 부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다. 김씨의 사망에 대해 학교 측도 25~30%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김씨가 야외수업을 나간 것은 교과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에 학교나 교수들은 야외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전 생활을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학교나 교수들이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책임은 수업이나 교육활동 중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한정되는데, 김씨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내재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여기에 김씨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분별 능력을 가진 대학생인 만큼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면 스스로 자제했어야 했다는 판단도 담겨져 있었다. 김씨 부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 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 측은 김씨 부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다. 김씨의 사망에 대해 학교 측도 25~30%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김씨가 야외수업을 나간 것은 교과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에 학교나 교수들은 야외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전 생활을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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