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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출퇴근길 고속도로 통행료 최고 50% 감면

등록 2008-05-13 16:34

국무회의 의결..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 보고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퇴근길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고 50%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오전 5시-9시, 오후 6시-10시)에 20㎞ 미만의 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차, 승합차(버스 포함), 10t미만 화물차는 통행료를 2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가운데 3명 이상 탑승 승용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2.5t 미만 화물자동차는 시간대별로 최고 50%까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가 50% 감면되는 시간대는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교통비가 연간 234억원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농작물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등을 추가하는 한편 보상하는 자연재해 범위를 호우, 태풍, 우박 등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 평가 및 평가항목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초등학교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계약 경영제 실시', 법제처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진상황',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 베이징(北京)올림픽 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라 2008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과 매입량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겉보리 매입가격은 지난해보다 2% 내린 3만240원(조곡 1등품 40㎏가마 기준), 쌀보리는 4% 내린 3만2천880원이며, 매입량은 농가와 농협이 약정한 8만5천t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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