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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주영 판사 “외국인 위한 형사재판 안내서 없어 부끄러웠다”

등록 2008-05-13 18:39

박주영(40·사진) 판사
박주영(40·사진) 판사
부산지법 박주영 판사, 4개 국어로 펴내
부산지방법원 공보관 박주영(40·사진) 판사가 국내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된 형사안내서를 각각 만들었다.

법원행정처가 2004년 말 외국인 형사피고인의 절차상 권리 보호 방안으로 형사절차 안내 등을 계획하긴 했으나, 구체적으로 외국어판 안내서는 처음이다.

박 판사는 “지난해 형사합의부(외국인 전담부)에 있을 때, 외국인 피고인들이 우리 형사절차는커녕 말도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며 “검찰 등 관련기관에서 이런 안내서를 만든 것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연히 미국 뉴욕주 웹사이트를 방문해, 오래전부터 한국어까지 포함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형사절차 안내서를 서비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놀랐다”며 “우리나라도 최근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노동자 이주 등으로 급격히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변변한 형사절차 안내서 하나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관련 외국어에 능통한 국내외 전문 변호사와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기중 부산지법원장 등의 지원을 받아 본격 작업을 벌인 끝에 지난 3월 일본어판에 이어 최근 러시아어판에 이르기까지 4개 국어판의 형사절차 안내서를 내게 됐다. 부산지법은 이 안내서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보이게 하고, 법원 커뮤니티인 동백광장을 통해 기관지식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또 책자로도 발간해 관련 기관에 나눠줄 계획이다.

박 판사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벅찬 일이었지만 법원과 검찰 모두 외국인 재판 절차의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돼 보람을 느낀다”며 “여력이 되면 형사 절차 안내서의 베트남어판 번역과 각 외국어판 가사 절차 안내서 작성 등의 작업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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