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재건축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수억원의 비자금을 마련해 조합간부와 공무원에 건넨 혐의(특경가법상업무상 배임)로 대림산업 상무보 김모(50)씨와 부장 이모(46)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장 정모(63)씨 등 조합 관계자 2명과 전 구의원박모(60)씨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999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798세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공사수주를 전후해 인ㆍ허가 편의를봐달라며 부하직원 등을 통해 구청 공무원과 조합 간부에게 1인당 2천500만~5천만원씩 모두 5억원을 건네고 아파트 5채를 특혜 분양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 측은 하청업체를 통해 7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공무원과 조합간부들에게 뿌렸으며 폭력배 두목급인 조합원 남모(42)씨에게 46평형 아파트 2채를특혜분양하고 폭력배 행동대장인 이모(40)씨에게 1억1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회사측이 조합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 조합장을 맡았던 K씨에게조용히 물러나달라며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폭력배 남씨와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당시 마포구청 재건축 담당 조모(60) 국장 등 구청관계자 2명과 비리에 연루된 다른조합원 2명은 추가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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