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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형 대신 ‘군 대리입대’ 후 50년 ‘대리인생’

등록 2008-05-14 14:15

대리입대로 50년 가까운 세월동안 `대리인생'을 살아야했던 형제가 본명을 되찾고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3년 넘게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모씨는 22살이던 1960년 입영 통지를 받았고 네 살 아래인 동생이 형을 대신해 김씨의 이름으로 입대했다.

이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서도 김씨는 동생과 이름을 바꿔 허위 신고를 하게 됐고 그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리인생'이 시작됐다.

김씨는 결혼을 했지만 주민등록이 된 대로 혼인신고를 하는 바람에 서류상으로는 제수씨와 부부사이인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대리인생을 살기는 동생도 마찬가지여서 동생은 형수와 혼인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고 형제가 각자 자녀들을 갖게 된 후로는 가족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가족과 지인들은 김씨와 동생에게 실제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40년 넘는 세월을 보내던 김씨는 2004년말 형제 사이에 얽히고 설킨 가족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제수씨와의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어 동생과 형수 사이에 돼 있던 혼인신고도 소송 끝에 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딸이 동생의 자녀로 등록돼 있는 것도 함께 바로잡기로 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최근 김씨의 딸이 동생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본명으로 주민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했고 동생도 형의 소송 결과를 보고 자녀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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