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다. 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새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주소를 관리하도록 했다.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의무교육권 제한 등 여러 문제가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안에 새 거주지 읍·면·동에서 전입신고하도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바꿨다.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위임 범위도 가구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가구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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