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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낮 과음뒤 근무하다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

등록 2005-04-24 09:19수정 2005-04-24 09:19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낮술을 마셨더라도 근무일정에 맞춰 순찰을 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4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주임으로 입사한 지난해 3월 초 대낮에 전 직장 동료와 소주 4병 반 가량을 나눠 마신 후아파트 오수처리시설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비록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잘못이 있더라도 혼자서 오수처리시설 내부를 점검하다 가파른 계단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관리사무소에서는 관행상 일정 정도의 음주가 용인돼 왔고 사고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부이며 노씨가 명백하게 개인적인 행위를 하다 재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업무시간 중 발생한재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노씨의 유족은 노씨가 작년 3월 초 근무 중 행방불명됐다 10일 후 아파트 오수처리장 부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난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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