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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 광우병 발생해도 위험통제국 유지 가능”

등록 2008-05-18 21:47수정 2008-05-18 23:24

국제수역사무국 앙고 사무차장

장뤼크 앙고 국제수역사무국(OIE) 사무차장은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미국의 광우병 지위 등급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앙고 사무차장은 16일 파리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한 인터뷰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동물성 사료 문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시스템, 검역 시스템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 질환에 대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으면 위험통제국 등급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즉,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한국이 수입 중단 조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앙고 사무차장은 또 “국제수역사무국은 국제간 교역에 관여하지는 않으며 쇠고기의 수출입은 당사국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의 등뼈 등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된 점을 언급하면서 “등뼈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프리온에 감염된 신경결절이 포함된 척추가 이에 해당한다”며 “한국은 신경결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위험하지 않은 등뼈를 수입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국제수역사무국은 특정 부위의 위험성을 인정해 ‘교역금지 품목’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등뼈의 경우는 제외 부분 없이 전체를 교역금지 품목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더욱이 앙고 사무차장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2003년에 한 번 발생했다”고 말하는 등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2003년 첫 발생 이후 두 차례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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