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단기 체류자에도 실명확인 서비스
법무부는 20일부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함께 인터넷 회원 가입을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을 모든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은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한정돼 있다.
법무부는 “외교관이나 단기 방문 외국인 등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명확인 서비스 관련 불편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1)에 문의하면 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체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2~0578)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회원 가입을 못하거나, 일부는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도 실명확인 절차가 불편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외국인 인터넷 이용 차별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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