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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분양궈 따내려 몰래 한 입양 무효

등록 2008-05-18 21:48

법원 “친부와 합의 없어” 판결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친아버지의 허락 없이 한 입양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아무개·정아무개씨 부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아파트 분양에서 우선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 착안해 알고 지내던 김아무개씨에게 김씨의 다섯살 난 아들을 입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2006년 11월 남편 몰래 아들을 최씨 부부에게 입양한 것처럼 신고했고, 최씨 부부는 청약가점를 적용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김씨의 남편은 뒤늦게 이를 알고 아내와 최씨 부부를 고소하고 입양 무효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김씨 남편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 신고가 이뤄졌다”며 “최씨 부부의 입양은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이 일로 관계가 나빠져 이혼까지 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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