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원 자격유무도 신중히 판단해야”
알리안츠생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지점장을 노동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 규정만으로 지점장의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지점장들의 파업 참가는 단협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밝혀왔고, 회사 쪽은 이를 근거로 지점장 92명을 해고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성근)는 20일 결정문에서 “지점장이 노조 가입이 안 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히 밝힐 문제로서, 노조원 자격 유무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회사 쪽이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등 쟁의행위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양쪽 의견이 대립돼 본안 소송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회사 쪽이 “‘불법적인 구조조정’,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표현이 쓰여진 유인물이나 인터넷 글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들의 집 근처에서 집회나 시위하는 것은 금지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법원의 판결은 회사 쪽의 불법파업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며 “알리안츠생명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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