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은 22일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특별감사 실시 취소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오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부패방지법과 감사원 규칙에 따라 국민감사를 청구하려면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행위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가 아니면 감사청구를 기각하도록 돼 있는데도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은 “한국방송이 지난 5년간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지난 5년간 189억원의 흑자를 냈고, 경영 및 인사행위도 법령과 사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하지만 뉴라이트전 국연합 등은 청구 사유에서 한국방송이 5년간 1500억원 적자를 냈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위법 또는 부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은 또 “감사원 규칙 8조를 보면, 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과 청구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감사 결정이 이뤄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방송은 감사원 결정이 부당하고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감사 실시에 앞서 합리적이고 적법한 조처로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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