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오연정)는 23일 지난 3월 경기 일산 아파트 엘리터이터 안에서 초등생을 마구 때리고 끌고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 동안 이씨의 신상정보를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욕 해소를 위해 흉기를 준비해 아동을 강간하려 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다”며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행 혐의로 10년 동안 복역한 적이 있으며,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고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