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30억도 선고유예…봐주기 논란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강료 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 25억원을 포탈한 입시학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 선고도 유예해 탈세범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는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송금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3년 동안 세금 25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 정아무개(5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30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입시학원 4곳을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1명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수강료 177억원을 송금받아 종합소득세 2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1년과 2002년에도 같은 식으로 탈세를 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10억여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수강료를 챙기고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면서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추후 세금 추징이 이뤄지는 경우 법원은 관행처럼 봐주기 판결을 해 왔다”며 “그 결과 조세포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왜곡되고 ‘대충 봐주겠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조세포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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