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수백억원대의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대호 유아무개(58) 전 회장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2003년 8월 제3자 배정방식으로 250억원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청약자들이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주금 납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금융감독위원회에 유상증자 유가증권 신고서를 거짓으로 써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같은해 9월과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50억원과 350억원의 유상증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협력업체를 상대로 130억원대의 어음 사기극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자 잠적했던 유씨는 19일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긴급체포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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