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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원시 불법수당 333억원’ 무혐의 논란

등록 2008-05-27 21:43

검찰, 사실 확인하고도 “관행적 기재방식”
시민공대위 “예산 빼먹기에 면죄부” 반발
검찰이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들의 불법 초과근무 수당 333억원 부당착복 사건을 조사해 근무도 하지 않고 수당을 챙긴 사례들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부실한 수사로 공무원들의 예산 빼먹기에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27일 경기도 수원시청 공무원 2300여명이 최근 5년 동안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모두 33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각 실·과의) 서무가 매월 최장 15일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데 따라 편의상 매월 초 13일씩 초과근무 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은 것일 뿐 (수당을) 편취하려는 고의적 의도는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체 공무원 2311명 가운데 병가나 휴가, 출장과 교육 중에도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200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1인당 8만9천원에서 32만8천원까지 모두 7300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수당을 받은 것 또한 관행적 기재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7300만원은 수원시가 이미 자체적으로 환수 조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초과근무 수당 부당 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허윤범 사무국장은 “검찰이 1년 가량 수사를 끌면서 전체 공무원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불법·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수원시가 자체 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면죄부를 주는 부실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수원 경실련 김미정 사무국장도 “검찰 수사는 전국적으로 공직 사회에 만연한 ‘초과근무수당 빼먹기’ 관행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가 지난해 1월 수원시 감사에서 “지난 5년 동안 초과근무 시간 대리기재 방식으로 공무원 1인당 매달 25만원씩 모두 333억여원을 부당 착복한 혐의가 확인돼 수원시에 경고하고 공무원 2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하자, 공대위는 지난해 6월 검찰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원시장 등을 고발했다. 또 지난 9월 시민 409명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333억원의 불법 초과근무 수당을 환수 조처하라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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