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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정규직법 협상 일부 접근‥핵심은 이견

등록 2005-04-25 01:02수정 2005-04-25 01:02

26일 실무회의 재개해 막판 타결 시도

국회와 노사정이 비정규직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여섯번째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노사정은 그동안 비정규직법안의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폭을 줄였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26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은 23일 밤샘협상에 이어 24일 오후 5시10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안 쟁점들에 대해 자정 무렵까지 논의했으나끝내 일괄 타결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이달 초부터 시작돼 여섯번째 실무회의인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은 주요 쟁점인`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에 대해서는 이견을 줄였으나 기간제 근로자(임시ㆍ계약직)의 고용사유 제한에는 재계와 정부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경우는 `동일한 기술력을 가진 근로자는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한다'는 식의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접점을 찾고 있으나 기간제 사유 제한에 대해서는 재계가 3년 이하 근로자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재계의 이런 주장은 정부안의 기본 취지와 같은 것으로 사용사유 제한시 노동시장 충격은 물론 근로자 고용 자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각자 내부 논의를 거쳐 26일 오후 4시 국회에서 다시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2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2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비정규직법안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노사정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여러쟁점들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이번 논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쟁점에는 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사정이 각자 내부 논의가 좀 더 필요한것으로 판단돼 실무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회의는 법안처리 일정상 오는 29일이 최종 시한이며 그때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법안 처리방향을)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사정 실무회의에는 정병석 노동부 차관과 이목희 의원, 이석행 민주노총사무총장,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 초반 합의 가능성이 기대되기도 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다시 불거지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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