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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500억 부당이익

등록 2005-04-25 02:53수정 2005-04-25 02:53


자회사 헐값인수 위장계열사 팔아 매입의혹

대상그룹 임창욱(56) 명예회장이 그룹 계열사들이 출자한 자회사를 헐값으로 인수하는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인수대금마저 위장계열사를 판 돈으로 치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상그룹 전 임원인 유아무개(55)씨 등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임 회장은 2002년 6월 대상의 자회사인 폐기물해양배출업체 상우를 160억원에 인수했다. 상우는 1993년 대상의 전신인 세원을 대주주로 하고, 대한창업투자회사, 부림포리마, 대창 등 다른 계열사들이 공동출자해 서해유통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뒤 95년 지원, 2002년 2월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임 회장의 재산관리인인 박아무개(56)씨가 대표이사로 돼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상우의 적정가격은 임 회장이 인수한 주당 4만원의 4배 가량인 주당 16만원으로 평가됐다. 임 회장은 이를 통해 44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상의 계열사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 셈이다.

또 임 회장은 위장계열사 삼지산업을 상우가 인수하게 한 뒤, 이 매각자금으로 상우의 인수자금을 치른 것으로 보인다. 삼지산업은 대상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있던 유씨가 관련회사 직원인 김아무개(52)씨에게 지시해 98년 1월 10억원에 인수했다. 유씨는 다음해 3월 대상을 퇴직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유씨는 당시 31평 아파트를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임차해 사는 등 이를 인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유씨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매수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삼지산업이 산 폐기물매립장 부지대금은 대상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에서 지급됐고, 대상은 삼지산업이 발행한 60억원의 기업어음을 사주기도 했다. 삼지산업은 98~99년 대상과 t당 9만7천원에 폐기물처리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삼지는 하청업체들에 t당 2만9천원씩만 지급하는 수법으로 72억여원의 비자금 외에도 100억여원의 이익을 남겼다.

2002년 4월 유씨는 삼지산업을 상우에 158억원에 넘겼다. 그러나 세금을 뺀 122억원은 유씨가 만져보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임 명예회장의 재산관리인인 박씨에게 넘겨졌다. 박씨는 이 돈으로 무기명채권을 사 보관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 쪽은 “122억원은 유씨가 박씨에게 맡긴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씨는 그 뒤 전혀 이 돈을 사용하려 했거나 박씨에게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다. 유씨는 박씨에게 삼지산업을 넘긴 뒤에도 본부장으로 직위만 바뀐 채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 이 돈이 사실상 임 회장의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박씨는 삼지를 인수합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상우를 임 회장과 두 딸에게 넘겼다. 이 액수는 삼지산업을 인수한 값에 불과 2억원만 더 붙인 금액이다. 박씨도 상우를 임 회장에게 넘긴 뒤에도 계속 회사를 경영했다.

결국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상우를 설립하게 한 임 회장은 9년 만에 세금 36억원만을 들여 600억여원짜리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56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본 셈이다. 삼지산업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72억여원까지 합하면 636억여원의 개인재산을 불렸다는 계산이다.


공정거래법 23조는 그룹 총수 등 특수관계인이 부당하게 계열사 등과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부당지원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김인현 기자 inhye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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