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에 올라온 독도분양권 사진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분양권을 받음과 동시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독도의 한 주인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최근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www.auction.co.kr)에 국민들의 ‘영토 수호의지’에 기댄 ‘독도분양권’이 경매물품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독도분양권을 사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김선달인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독도 주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는 그날까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하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참여시켜야 한다”는 게 ‘독도분양권’ 판매자의 설명이다.
독도분양권 경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다. 경매 참여 조건으로는 “일본인들은 절대 안됨”이라고 돼 있다. 판매자가 올려놓은 구매자의 8가지 조건으로는 △반일감정 상품을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일본에 싫은 표현을 하고싶은 대한민국 국민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뜻과 단결력을 보이고 싶은 국민 △ 독도를 사랑하시는 국민 △ 독도를 자손 대대 유산으로 물려주시려는 국민의 모든 부모님들 등으로 돼 있다. 가격은 1000원이다.
%%990002%%독도분양권을 내놓은 ‘horangi4’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일 감정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모습이 일본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누리꾼은 “4월28일은 충무공 탄신일로 그분의 뜻을 되살려 대한민국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독도를 국민 스스로 지켰으면 한다”며 “판매된 이익금으로 독도문제처럼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독거노인들을 지키고 돕는 데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 ‘김성애’씨는 “국민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참여 방법인 듯 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장 구입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누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narago0044’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적은 금액으로 나라사랑과 불우이웃돕기에 쓸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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